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서 결정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및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안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대학본부 보직교수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

이날 교무회의 의결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만큼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