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하며
CMIT·MIT 등 유해성분 표기 대신
“상쾌한 기분” “삼림욕 효과” 광고
2011년 8월 제품 생산 중단·회수 시작
공정위, 2018년 과징금·시정명령

1심 “5년 처분시한 경과 후 처분은 위법”
대법원 “처분 정당...시중 유통 완전 중단까지로 봐야”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습기살균제 제품 속 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애경과 SK케미칼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8천300만원, 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제조·유통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같은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등 긍정적으로만 광고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 모두 문제의 제품을 2011년 판매 종료했는데,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5년 처분시한이 지난 2018년에 공정위 처분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2012년 3월 개정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에서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다.

1심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달랐다. 표시광고 위반 행위의 종료일은 생산 중단이나 제품 회수 시작 시점이 아니라, 시중 유통 제품이 모두 수거된 시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문제의 제품이 “(공정거래법 개정 후인) 2013년 3월 무렵에도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존재한다”며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처가 2013년 3월 이후 완료됐다면,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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