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고용노동부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기금)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기금제도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으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운용 계획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퇴직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내용 등도 규정했다.

적립금운영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5~7명 이내로 구성하고 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 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성과 평가를 담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주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