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계도 기간이니까” 일부 업체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
환경 전문가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시급”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된 지 2주가 흘렀다. 시민들은 대체로 협조하는 분위기지만, '계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가 적지 않다. 

14일 낮 직장인과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종로구 일대 카페 여러 곳을 돌아봤다. 낙원상가 근처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7세)는 “(고객에게)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안내하면 별다른 말 없이 수긍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26세) 역시 “시행 첫날에는 혼란을 겪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분은 없다”고 답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지 이주일째인 14일, 종로구 일대의 테이크아웃 전문점 근처에서는 일회용품에 담긴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여성신문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지 이주일째인 14일, 종로구 일대의 테이크아웃 전문점 근처에서는 일회용품에 담긴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여성신문

하지만 여전히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매장도 있었다. 규제 대상이 아닌 테이크아웃 전문점 근처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데도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아직 계도기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처다. 지난 2018년 8월 처음으로 공포됐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시행이 유예됐다. 환경부는 3월 23일 규칙 시행을 다시 공포했다.

하지만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월 28일 코로나 비상 대응 전체 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유예를 제안했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다회용기 사용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량이 늘지 않으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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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도 금지된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인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도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폐기물이다. 코로나19 이후로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회용품 규제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코로나 전파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규제는) 식당에서 수저 등 다회용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례를 보고 시행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지자체 홍보물, 가이드라인 배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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