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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