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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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99%이며 대출액은 평균 130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미등록대부업체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리는 연 433%에서 163%까지 다양했다. 평균금리는 연 299% 였다.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월변)대출이 18건순 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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