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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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26일 지정 만료를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 이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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