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서울 강남구 인근 원룸가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도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다음달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5만2천명을 대상으로 총 2997억원을 지급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한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요건에는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6만원 수준이다.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정도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방학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때는 중지된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도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부터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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