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정보 제공으로 범죄 발생"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 A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 A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윤모(38)씨에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 제공을 통해 범죄를 행할 의도는 없었지만, 제 3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실제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흥신소 업자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해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중 이석준 역시 윤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석준은 범행을 위해 윤씨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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