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시 투융자 금리 우대 등 239개 혜택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 뉴시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25일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 도입된 것으로,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 239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인증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인증기준을 개편했다”며 “그동안 가족친화기업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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