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2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익일부터 취식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취식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5일부터 영화관과 실내스포츠관람 때,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관람장, 대형마트나 백화점,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에서도 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시내 주행 교통 기관 취식 규정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취식이 금지되며 지하철도 금지 권고했다.

경로당·노인복지시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2월14일 운영을 중단한 후 두달 만에 문을 연다. 하지만 대면 프로그램은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시설내 접촉 면회도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들 시설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금지에 따른 가족들의 허용 요구가 반영됐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접촉이 허용된다. 최근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해제 후 3~90일)이거나 미확진자는 입소자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접종을 마쳐야 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소독이나 환기, 음성확인 등은 유지되거나 더 까다로워진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 금지도 해제되고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단 7일간의 의무 격리나 치료비 국가 부담 등은 한동안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인 2020년 1월8일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되며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4단계 체계 중 최고단계인 1급일 때는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가 의무다. 의무 격리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무려 2년4개월 넘게 1급이었던 코로나19는 이날부터 등급은 내려가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잠정) ‘이행기’를 뒀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와 치료비 정부 지원 등은 계속되고 즉시 신고만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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