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 처분받고 사망
군진상규명위, 사망 전 메시지 등 분석
국방부 장관에 “순직 여부 심사하라”

고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여성신문
고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 내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여부를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정기회의를 열어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심사와 군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 국방부의 변 하사 강제전역 처분과 그의 극단적 선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냈다. 

고 변 하사는 성 확정(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육군에서 강제전역됐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사망일을 그가 발견된 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변 하사가 순직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변 하사의 부사관 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 28일이었다.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21년 3월 3일로, 변 하사의 부사관 복무 만료일을 3일 넘긴 날이었다.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2월 27일이라고 판단했다. 변 하사가 마지막으로 가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은 시각,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린 시각이 2월 27일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강제 전역 처분이 변 하사의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이었다면서 순직 심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순직 심사 권고에 환영 논평을 내며 이날 “국방부는 군 진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면서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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