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중 84명에 대한 급여 지급‧피해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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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자 27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했으며, 이중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애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9일 심사에서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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