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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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합숙소를 마련한 뒤 마약을 투약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20~40대 남녀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감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6)등 5명을 구속하고 B씨(20대)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여성 C씨(20대) 등 5명에게 1억4천여 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사업자 등록증과 허위 소득증명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하는 것을 알고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숙소에 감금되기도 했다.

A씨 등 12명은 마약을 구입한 뒤 숙소에서 단체로 투약했으며, 이중 2명은 구입한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A씨 등에게 입원확인서를 써준 병원 관계자 D씨(40대) 등 3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생활한 E씨(여·20대)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총책인 A씨는 마약·사기 등 전과 27범이며, 대출을 주도한 20대 여성은 전과 18범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마약파티'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하던 중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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