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라고 밝힌 A씨는 4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엄벌탄원서를 부탁한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검찰에)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씨가 자신의 친딸을 피해자에게 입양시킨 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4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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