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횡령한 직원과 동생을 구속 송치한데 이어 이들의 횡령금을 투자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지인 B씨를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03년~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친분을 쌓았고, 2005년~2008년에는 우리은행 본점에 파견 근무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09년 퇴사한 B씨는 현재까지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A씨와 그의 친동생인 C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14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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