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4년새 대폭 증가, 대체인력 활용 94%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250만원 등 장려책 성과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에서 한 아버지가 장난감을 가득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에서 한 아버지가 장난감을 가득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573명 중 남성이 5212명으로 4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고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특히 2017년(1,885명)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부부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정책들이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엔 첫째 자녀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하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했다.

대체인력 활용도 93.6%에 이르러 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또 6개월 미만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나 활성화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직요건 완화(2002년 1세 미만→3세 미만)를 시작으로 휴직수당 인상(4~12개월, 월봉급액 50→80%, 월 상한액 120만→1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도입 등 10여 차례나 제도를 보완·개선했다.

인사처는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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