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권명 변경 제한, 대외 신뢰도 확보 차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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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유로 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여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을 보더라도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사유로 보인다"며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3월 11일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을 기존 해외 특허 출원 당시 등록된 이름과 같게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외교부에 했다.

A씨는 해양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해 왔다. 하지만 해외 특허 출원 당시 등록했던 이름과 여권상 영문 이름이 달라 중동 지역에서 새롭게 특허를 출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외교부로부터 신청이 거부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외교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유학 등 이유로 여권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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