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못 받았을 때 주는 생활지원비

4월 2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코로나19 서울시 직영 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월 2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코로나19 서울시 직영 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했을 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13일 서비스 개시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 통지 및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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