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발표
대통령실 “세태 비판일 뿐”

ⓒ뉴시스·여성신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수사관 시절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사내아이들의 자유’라고 표현한 시를 써 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수사관 시절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사내아이들의 자유’라고 표현한 시를 써 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 성(性)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윤 비서관은 2002년 11월 출간한 첫 번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 실린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 지하철 안 풍경을 묘사하며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아무런 말이 없어요”라고 적었다.

해당 시가 윤 비서관의 뒤틀린 성 의식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0년 전에 쓴 시로 세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 언어로 표현할 것일 뿐 성추행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비서관은 같은 시집에 실린 시 ‘초경, 월경, 폐경’에서도 여성의 생리를 두고 ‘나는 여자가 되었어/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야/누가 뭐래도 나는 여자야/흘러내리는 환희에 빛나는 순결/거룩한 고통이더라’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폐경에 대해서도 ‘선홍빛 매화꽃도 시들더라/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3일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할 때 부서 회식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으로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주사보로 일할 때도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처를 받은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다. 1997년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검사 시절부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줄곧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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