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주최
14일 용산 일대 행진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기념대회는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해서 열렸다. 공동행동은 “새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이제는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기념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집회를 마친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해당 행진은 경찰의 금지 통고로 무산될 뻔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공동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무지개행동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1일 법원은 행진은 허용하되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항고한 상태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행진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