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주최
14일 용산 일대 행진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제공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여 명이 모였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제공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기념대회는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해서 열렸다. 공동행동은 “새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이제는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기념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집회를 마친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해당 행진은 경찰의 금지 통고로 무산될 뻔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공동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무지개행동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1일 법원은 행진은 허용하되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항고한 상태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행진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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