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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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간 중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교수에 대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을 받아들인 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재난상황에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이행될 필요가 있었으나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다는 A교수 해명에 대해서도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고 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교수는 2000년 3월부터 20년간 학교법인 B학원 소속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학생들은 2020년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A교수 전공과목 3개 수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학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A교수는 개강 4주차인 3월 27일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3개 과목의 수업자료를 올린 후 자료를 올리지 않았다가 5월 10일 10주차까지의 수업자료를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교수가 겸직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측은 A교수를 성실의무위반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임했다.

A교수는 해임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교수는 재판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부 수업은 대면수업이 진행돼 온라인 자료가 필요 없었고 온라인 강의실에 1학기 전체 동영상 강의 자료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학교 이익과 상반되거나 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교수가 2018년에도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점, 최근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도 A교수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하다"면서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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