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19일부터 31일까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3·9대선 때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6시~오후6시)가 끝난 30분 뒤부터 투표하도록 조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여기에 용지 1장이 추가돼 총8장의 용지에 도장을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