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포스터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포스터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19일부터 31일까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3·9대선 때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6시~오후6시)가 끝난 30분 뒤부터 투표하도록 조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여기에 용지 1장이 추가돼 총8장의 용지에 도장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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