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집시법·감염병법 위반 등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등에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가 지난달 25일 최 조직쟁의실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최 실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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