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 당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 당 제공)

일반응시자에게 불리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던 세무사 시험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무원 경력자와 일반응시자의 정원을 별도로 두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최저합격점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인데,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았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유리한 공무원 경력자가 일반 응시자를 밀어내고 합격자 자리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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