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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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속옷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2시쯤 인제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여성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2005년과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8년에는 남의 집에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 도중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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