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상공인 의견 수렴” 시행 6개월 유예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정책 퇴보”

ⓒ뉴시스·여성신문
환경부는 20일 오는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환경부가 결국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높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환경계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정책 퇴보”라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오는 6월 10일에서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로,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18일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제반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시행에 따른 부담은 줄이되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상황에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한 후 바뀌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미뤄진 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6월 10일로 미뤘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1일 대통령인수직위원회가 시행유예를 제한하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환경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정책 퇴보”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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