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도 계속 허용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뿐만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결과만 유효했지만 RAT 검사의 정확도도 높아진 데다가 해외 입국자의 검사 편의성을 고려해 이같이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4주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주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안착기로 전환중이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대면 면회도 계속된다. 대면 접촉면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방역당국이 4월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후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 이처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추후 상황에 따라 접촉면회가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의 경우 예전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가 아니라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들은 면회 전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 받으면 된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계속 제한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판단에 따라 4인이 넘는 것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분리된 시험장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서 야외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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