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 전단지 ⓒ경찰청 제공
내구제 대출 전단지. ⓒ경찰청 제공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다가 수백만원 요금을 물어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월 내구제 대출 사기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연락이 온 이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뒤, 상품권 판매금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속이고 갚을 때까지 돈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보관했다. 이후 갖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게임 아이템을 수십 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이를 피해자에게 떠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현황은 2019년 1만9080대에서 2020년 8923대, 지난해엔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전체 검거 현황도 지난해 1018건(2080명)으로 최근 5년간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 당장 현금을 100만원가량 받았다가 몇달 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으로 수십배 넘는 요금을 떠안게 되고 피해자는 대포폰 제공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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