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비춰 이 사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서는 배심원 3명은, 6명은 무기징역형으로 갈렸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잘아났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할 절대적 가치이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누범 중인데도 피해자 B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피해자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다시 피해자 B씨에게서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울먹거리며 범죄 의도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윤성은 선고가 내려진 이후 별다른 반응이나 발언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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