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27)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대전경찰청은 최씨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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