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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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이후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분양가에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해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건설자재 수급 및 상승분 적기반영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국토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즉각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해 오는 6월 중 발표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정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주택공급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사비 책정요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기준 아파트 분양가의 60%는 토지비(땅값)지만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축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계획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분양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분양을 완료한 민간사업장은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건설사(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은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를 기존 4.6%에서 3.6%까지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변동시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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