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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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에 음주 사망사고와 측정거부까지 했던 피고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1명(당시 60세)은 숨지고 다른 1명(당시 50세)은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다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상습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거부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 결정이 나오자 A씨의 구속기한 만료 엿새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혐의까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잇따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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