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추계
서울 268만9000원 최고
대전 168만6000원 최저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올해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늘면서 지방세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홍수형 기자

올해 주민 한 사람의 지방세 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21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추계한 올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210만1000원이다.

지난해의 178만7천원보다 17.6%(31만4000원) 늘어난 것이다.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2년(106만원)에 처음 100만원을 넘어선 뒤 이듬해인 2013년(105만5000원) 소폭 줄었지만 2014년(106만5000원)에 다시 늘어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5년 115만8000원→2016년 125만8000원→2017년 137만7000원→2018년 150만5000원→2019년 157만9000원→2020년 175만4원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으로도 역대 가장 높다. 최근 들어서는 2014년 0.9% 증가로 돌아선 뒤 2015년 8.7%, 2016년 8.6%, 2017년 9.4%, 2018년 9.3%, 2019년 4.9%로 한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년 11.1% 올랐다. 지난해에는 .9% 증가에 그쳤다.

올해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커진 것은 취·등록세와 재산세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전년도의 증가 폭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 간 1인당 세 부담이 상승 추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가파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26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은 168만6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 246만2000원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세종 221만9000원, 경기 216만3000원, 전남 215만3000원, 충남 214만6000원 등 이었다.

울산 193만6000원, 인천 184만6000원, 충북 184만5000원, 대구 183만7000원, 경남 182만 원, 경북 181만1000원, 부산 180만9000원, 강원 179만9000원, 광주 174만5000원, 전북 172만7000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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