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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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장시간 후배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각각 10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사망케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수사기관 등에서 보인 태도 역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B씨(당시 26)를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약 10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알루미늄 배트 등을 사용해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된 동안 A씨 등의 폭행에 못이겨 가족, 친구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3천여만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씨 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한 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주요 범행 동기를 '투자금 회수'로 보고 강도치사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특수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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