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받은 여성 숨진 채 발견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협박 발언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일선 경찰서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남성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B(46)씨와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어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끊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께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 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경위는 자살 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