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뉴시스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뉴시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하면서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형을 최종 확정되면서 전역처리와 동시에 이감되는 것이다.

8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병역법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를 보면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9일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횟수·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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