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교수, 제자 강제추행 혐의
미투 이후 3년 만에 국민참여재판 열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홍수형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8일 제자 B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A 전 교수의 신청으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배심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4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만진 사실과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차, 3차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7월 당시 B씨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신고 이후 A 전 교수에 대한 징계 권고가 내려지면서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A 전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B씨는 2015년과 2017년 페루와 스페인에서 3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조사 끝에 인권센터 측에서 A 전 교수의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하자 B씨는 2019년 2월 실명을 걸고 피해를 밝히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A 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서울대 서문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A씨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9년 7월에는 A 전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다. 결국 2019년 8월 A 전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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