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석방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고,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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