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킹처벌법 적용 사건 총 5707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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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동안 1192명이 기소됐으며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됐다. 1192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인원 중 4.3%인 129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1.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불기소된 인원 중 877명(29%)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다.  피해자 80.8%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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