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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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KT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분리가 아닌 함께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각 1천만원씩 보상하라며 2019년과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2015년 3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조합원 총회없이 밀실합의로 이뤄져 무효라며 임금청구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면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 조치여부 등을 무효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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