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4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는 17명의 출국금지와 30명의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의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으로 집계됐다. 49명 중 6명은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누적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요청 51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14명 등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제재조치 제도의 안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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