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물뽕'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을 사용해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한 약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7일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피고인이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천㎖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면서도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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