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권고
“치료‧보호용 불가피한 상황에만 이뤄져야”
관할 구청장 및 병원, 권고 수용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는 징벌 목적이 아닌 치료‧보호상 불가피한 상황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는 징벌 목적이 아닌 치료‧보호상 불가피한 상황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격리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비롯된 권고사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있었던 병원의 장과 병원의 지도‧감독 기관인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환자 격리는 치료‧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가 있자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보호 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시장 역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을 제기한 환자는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11차례 격리됐다. 9차례는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됐다. 특히 3~5회차 6~8회차 모두 1건의 담배를 훔쳤다는 사유로 격리를 연장하여 연속 최대 격리시간(성인기준 24시간)을 초과하여 격리했다.

인권위는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했다 할지라도 격리 이후 시행 목적에서 벗어나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피해자를 2~3일씩 2회에 걸쳐 장기간 격리한 행위는 정신선상 복지법 제75조의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격리행위로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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