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 발의
피해영상물 담긴 저장매체, 범죄수익 몰수
불법촬영물 명백하면 별도 영장 없이 압색
피해자 신청 없이도 사법 진행절차 고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TF 권고안 반영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피해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긴급 압수·수색을 가능케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신 의원 측은 앞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랐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매체 및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의 경우 몰수·폐기 대상이지만 해당 영상물을 저장했던 휴대폰 등 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해 처리해왔다.
하지만 저장매체를 돌려줄 경우 영상을 복원하고 재유포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범죄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철저한 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위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 매체와 범죄수익을 모두 반드시 몰수하도록 명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위는 제9차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 매체에서 추가 피해영상물이 발견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신 의원은 이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