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 발의
피해영상물 담긴 저장매체, 범죄수익 몰수
불법촬영물 명백하면 별도 영장 없이 압색
피해자 신청 없이도 사법 진행절차 고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TF 권고안 반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실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임·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피해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긴급 압수·수색을 가능케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신 의원 측은 앞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랐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IT 기업들과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여성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메타버스 시대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utterstock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이 발의됐다. ⓒShutterstock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매체 및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의 경우 몰수·폐기 대상이지만 해당 영상물을 저장했던 휴대폰 등 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해 처리해왔다.

하지만 저장매체를 돌려줄 경우 영상을 복원하고 재유포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범죄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철저한 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위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 매체와 범죄수익을 모두 반드시 몰수하도록 명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위는 제9차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 매체에서 추가 피해영상물이 발견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신 의원은 이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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