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사실 파악하고도 고지 안해 "계약 채무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고 2015년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져겨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를 산 소비자나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코웨이는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

A씨 등 코웨이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6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소비자들도 2016년 8월과 10월 각각 2차·3차 집단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에 어떤 질병이나 건강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은 코웨이가 니켈의 검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들의 2차·3차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같은날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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