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환경 악용 초교 1학년때부터 성년까지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미성년 여 수련생을 초등학생때부터 10여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40대 관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감을 쌓는 가스라이팅(심리지배)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며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여년간 B(여·2008년 당시 8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2008년과 2009년 여름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수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했으며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등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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