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혜 대상 2배 이상 확대 전망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가 논의됐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21일 감면안 발표 시점부터 법 개정 사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내고,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주택가액이 1억5천만 원~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면 취득세의 50%만 납부했다.

행안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한도까지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 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50% 감면받고 있던 수도권 4억 원 주택의 경우 4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종전과 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기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도권 4억 원 주택은 400만→200만 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집값이 5억 원인 주택은 500만→300만 원, 7억 원인 주택은 1167만→967만 원으로 각각 취득세가 할인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혜 가구가 연 12만3천가구에서 25만6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본다”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상의 영햐으로 부동산 취득자 수 자체가 줄면서 정부 예상 만큼 취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월평균 3만8749명으로 지난해(5만6856명)보다 31.8% 줄었다.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월평균 4만 명을 밑돈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