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shutterstock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수량·중량·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르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소득금액을 기초로 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분·영세율분·예정신고누락분·대손세액가감분 등으로 구분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발급분·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분·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영세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로 구분된다. 세액은 없지만 해당 거래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누락분은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손세액가감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등이 대손(회수불능)이 돼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세법에 구분되어 있다.

판매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말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판매가액의 합계액이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판매금액의 합계액이다.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또는 판매시기의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하거나 저가로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인 인지 비특수 관계인 인지에 따라 판매가액이 다르게 세법에 규정돼 있다.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항목에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은 판매가액에 포함된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도 포함된다. 판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구입하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돼 받는 연체 이자 등이다.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으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대손금액,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등이 있다.

마일리지란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등을 구입 시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 품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1차거래 시 마일리지 적립액과 2차거래시 마일리지 결재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런 사례는 카지노·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 자와 고객 사이에서 나타난다.

간주공급은 사실상 재화의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판매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판매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재화의 판매는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판매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재 재화의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중지·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요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로 간주한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본인·사용인·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폐업 시의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